#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7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2 - 수정일: 2026-10-26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