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186 - 분류: 혜택 · 생활 · 현물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6 - 수정일: 2026-10-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