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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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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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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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