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백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조회수1,568
12월~ 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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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금액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사업대상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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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