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300000021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210 - 수정일: 2026-08-14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