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6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부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17 - 수정일: 2026-09-17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