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시군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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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부천시
조회수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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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비율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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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