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8600000013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부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35 - 수정일: 2026-08-13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