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0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명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광명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8 - 수정일: 2026-08-14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