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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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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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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금액1,500만원
지급방법2차에 걸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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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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