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 - 수정일: 2026-08-10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