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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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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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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학습재료비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특별위로비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교육보호비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참고서비(초등) 연 2만원 / (중등) 연 3만원 / (고등) 연 5만원
•체험학습비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대학진학준비금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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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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