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 - 수정일: 2026-08-10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