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 수정일: 2026-08-10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