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 수정일: 2026-08-10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