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기 검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18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8 - 수정일: 2026-08-10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