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592&bnefType=all&svcId=391000000119 - 수정일: 2026-08-24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