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조회수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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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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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