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3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택과/031-8024-46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1 - 수정일: 2026-08-10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