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8 - 수정일: 2026-08-10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