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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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조회수10,855
2026-04-06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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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지원 대상
①(연령) 19세 ~ 39세* 청년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제공기간최대 12개월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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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