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6 - 수정일: 2026-08-10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