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1000000549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549 - 수정일: 2026-09-15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