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200000010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매월 15일 -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신청 기한 매월 15일 ##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