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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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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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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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