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200000016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 최대 금액: 1백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62 - 수정일: 2026-08-14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