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3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02 - 수정일: 2026-08-12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