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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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산시
조회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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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월16만원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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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