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3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