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300000012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28 - 수정일: 2026-08-12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지원 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지원 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