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3000000135 - 분류: 장학금 · 일자리 · 현금(장학금) -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www.ansanfys.or.kr/ -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35 - 수정일: 2026-10-21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 담당 부서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