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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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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고양시
조회수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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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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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