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7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과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2-3677-23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14 - 수정일: 2026-08-15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