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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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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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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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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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