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양육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7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과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21 - 수정일: 2026-08-15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