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70000001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과천시 - 최대 금액: 85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34 - 수정일: 2026-08-15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