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700000014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과천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41 - 수정일: 2026-08-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