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1 - 수정일: 2026-10-21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