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11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2 - 수정일: 2026-10-21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