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550-22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