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