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29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8 - 수정일: 2026-10-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