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80000003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301 - 수정일: 2026-10-21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