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9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09 - 수정일: 2026-10-21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