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9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 신청 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