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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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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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65세 이상 : 10만원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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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