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99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5 - 수정일: 2026-10-21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