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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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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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지원대상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차량가액4,563만원 이하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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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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