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효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1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복지과/031-310-22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07 - 수정일: 2026-10-21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