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1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신청 공고 시 - 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4 - 수정일: 2026-09-23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